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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유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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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스킨푸드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8일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기업가치는 충분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초과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들어 가맹점 인기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스킨푸드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2015년 메르스와 2016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을 겪었다. 여기에 노세일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감사보고서에서에 따르면 스킨푸드의 지난해 매출은 1269억원으로 전년(1690억원)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부채 총계는 434억1511만원으로 총자본 55억5770만원을 넘어서 부채비율이 781%에 달한다.

안세 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순손실 109억8100만원이 발생했으며 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6억8900만원 많다"며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 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스킨푸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스킨푸드가 보유한 해외사업권 중 일부를 매각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현재 해외 19개국에 진출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응해 디지털 커머스 부문을 보강하는 등 유통 채널을 보강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도 병행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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