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활법 승인 기업 감소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산자위 소속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청주상당)은 이날 "외국에 대한 제조업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배 많은 74억달러를 기록했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등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 등 산업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활법 승인 기업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라며 "기활법이 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기활법은 부실기업이라고 지적되기 전 사전적으로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기활법을 연장해서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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