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3사에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IPTV 재허가 조건으로 PP와의 상생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지만, 이를 비공개해 논란이 여전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IPTV 3사가 PP에 적정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역할을 주문했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2009년 방통위 권한일때 매출의 20%를 PP에 제공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IPTV에 대해서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O는 25%, 위성방송은 27%인데, IPTV는 왜 13.3%로 사용료를 적게 주는가"라며, "가입자 수준은 IPTV가 많은데도 조건이 좋아지는 쪽은 안주고, 어려운 쪽이 더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IPTV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IPTV 재허가 교부증을 배포하면서, 관련 조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의원은 "IPTV 3사의 PP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평가기준에 업무협조도가 10% 곳이 있는데 말 잘들으면 가산점 주고, 플랫폼 기여도가 있는데 프로모션이나 경품 지원시 배점을 높이는 등 갑질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시장 자율에 맡기기 위해 (소극적 재허가 조건 부과를) 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불공정경쟁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PTV는 통신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SO 등 영향력이 약해서 피해보는 만큼은 보호해줘야 한다"며, "방통위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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