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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프라임 시간대 규제, 지역민방 방송편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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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자생력 향상 위한 방안 마련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프라임 시간대 규제가 지역민방 방송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역민영방송국(지역민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체편성비율 확대 및 광고비 배분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체결된 'SBS네트워크 협약'에 따라 현재 지역민방들은 프라임 시간대인 오후 9시~12시에 SBS제작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해야하고, SBS외 네트워크사의 프로그램은 사전 협의 없이 편성이 금지된다.

김 의원은 "우리 방송법 제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해 법적 권한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며 방송편성권 침해를 지적했다.

온라인·모바일 광고 시장의 급성장으로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SBS네트워크 광고합의서’ 역시 지역민방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합의서 따르면 SBS는 지역민방에게 직전 5년간의 광고 매출평균액의 최대 97%를 맞춰줘야 한다. 매년 광고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방이 2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지역민방 입장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받는 광고비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라며 "향후 SBS와 지역민방 간 광고매출액 비율을 정률제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양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M순서지정판매와 간접광고 역시 불합리한 전파료 배분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CM순서지정판매는 광고효과가 높은 프로그램 시작 직전·직후에 광고를 배치하길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경매제다.

김 의원은 "CM순서지정광고, 간접광고는 방송광고 균형발전위원회가전파료 배분 대상이라고 권고한 사항"이라며 "SBS는 균형위의 권고에 따라 지역민방에 적정한 전파료를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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