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1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의 직책 등을 미루어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전했다.
또한, 양 판사는 또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피의자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귀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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