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내년 2월부터 유·무선 네트워크(IP) 카메라를 구입한 사용자는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허술하게 방치된 IP카메라가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을 일부 개정, IP카메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 시 최초 비밀번호 설정 또는 변경을 의무화하는 조항(제2조, 제15조의3)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조·판매·수입업체는 초기 비밀번호를 기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탑재해야 한다.
또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모델별로 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전파법에 따라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0000', '1234' 같은 간단한 비밀번호가 사용돼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월 국내 홈 CCTV 등이 해킹돼 개개인의 사생활이 러시아 사이트 '인서캠'에서 생중계돼 파문이 일었는데, 온라인 범죄자들은 출고 때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IP카메라를 노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킹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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