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를 권고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김종석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는 월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괄구제 명령을 금감원이 하는 것은 물의를 넘어서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마다 동일한 내용을 권고했기 때문에(일괄지급을 권고했다)"라며 "약관에 따른 것으로 건당 소송을 하면 사회적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윤석헌 원장은 직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난타전을 치르면서도 일괄구제의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들이 신청한 조정에서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의 물꼬를 텄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시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돌려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준다.
지난 11월 강모씨가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 받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연금액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한 단계 높여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시중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처분했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은 논란 건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 결론을, 한화생명은 약관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전건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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