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감독원 주도의 약관 변경으로 암보험금 지급 범위가 오히려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난 약관 변경이 암보험금 지급범위를 축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는 두 개념을 두고 금감원이 후자에 손을 들어주며 암보험금 지급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이다.
전재수 의원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는 두 수식어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되느냐”고 묻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은 두 표현 사이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전재수 의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이라는 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암 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더 좁게 보는 거라는 견해가 있다”며 “직접목적이라는 말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인데 2014년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암보험금 약관을 명확하게 바꾼다며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표현을 택했고, 이에 따라 2014년 암보험을 취급했던 31개 보험사 중 27개 보험사가 약관을 변경했다고 전재수 의원은 전했다.
약관 변경으로 보험사의 수익이 늘어난 한편 암보험금의 부지급 비율은 늘었다. 전재수 의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유착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약관해석의 정확성이 도리어 소비자 혜택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가 두 표현 중 보험금이 적은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표현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면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명목으로 이를 제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헌 원장은 “2014년 약관 조항 변경과 보험금 부지급 비율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다고 해석한다”며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가 최근 요양병원이 급히 늘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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