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올해 10월 정무위 국감에 출석하며 즉시연금 미지급금 현안에 대해 답한다. 정무위가 국감 기간 동안 카드수수료 인하 건에 집중해온 데다 금융당국이 내달까지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카드수수료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 삼성생명 부사장 출석…즉시연금 ‘과녁’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오는 26일 정무위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금액이 가장 큰 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절한 첫 사례인 만큼 상징성을 부여한 셈이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시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돌려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준다.
지난 11월 강모씨가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 받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연금액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한 단계 높여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시중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처분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DB생명 등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을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은 논란 건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 결론을, 한화생명은 약관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전건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달 미래에셋생명까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정치 사정에 따라 다른 질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묵 부사장의 출석을 요구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소비자 보호 기조를 드러내 이날 역시 삼성생명을 질타할 가능성이 높다. 제윤경 의원은 12일 금감원 국감에서 "보험사가 가입서에 최소 2.5%의 이득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약관과 사업계획서 등 분산된 서류에 나온 모호한 표현을 빌려 확대해석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며 사용한 비용이 500억원을 넘는데 이 소송 비용이 다시 다른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이 되고 있다"며 삼성생명 등의 소비자 대상 소송을 비판했다.
반대로 김종석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금융사의 자율권을 옹호하는 의견을 고수하리라는 전망이다. 김종석 의원은 12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는 월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괄구제 명령을 금감원이 하는 것은 물의를 넘어서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내달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확정…정무위서 ‘예고편’ 다룰까
카드수수료도 중점 질의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했고, 늦어도 11월 중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모두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감에서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위해 적격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영업전략 면에서 마케팅비를 과도하게 쓰는 부분은 충분히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음날 윤석헌 원장도 "영세 사업자와 중소 사업자의 가맹점 보호 차원"이라며 "카드사의 경우 외연 경쟁이 심각해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무위 내부에서는 여야간의 정치적 입장보다 의원 개개인의 분석 자체가 갈리고 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카드수수료를 높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서울페이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페이(제로페이) 질의를 받은 바 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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