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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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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4천700여명 소비자 정신적 충격 인정"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6천387명 중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하면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지급 대상은 4천665명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자금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대진침대에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대진침대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대진침대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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