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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경협, 대북제재 완화 없이 활성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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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 강행시 제재 위반 논란 가능성···美와 협력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철도 사업 등 남북경협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남북경제교류협력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논란 및 시사점'을 통해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 및 완화 없이는 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고 다양한 경제교류 및 사회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계획표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양자 제재가 작동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북 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대북제재 2천397호의 제7조는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행정명령 1만 3천722호와 1만 3810호에도 북한의 운송 및 건설관련자에 대해 포괄적 대북 제재를 부과한다.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는 총 10차례 채택됐다.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의 초점은 대량살상무기의 이전 통제에서 북한경제 일반에 대한 제재로 변경됐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지품목의 북한 반입 우려와 함께 운송수단의 핵심인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또 남북교류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국책·시중은행과 콘퍼런스콜을 진행하고 대북 제재가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크다. 정부는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소관위에 접수한 상태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등에 2천9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다면 판문점 선언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동의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이 조사관은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 제재의 유연성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 준수 수준과 범위에 대한 한미 간 공통된 인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조사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천397호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며 "모든 회원국들에 제재 이행 의무를 부과한 집행의 강제성이 첫째고 북한의 비핵화 준수(Compliance) 여부에 따라 제재위원회가 필요시 어떤 조치도 예외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적용의 유연성 확보가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이어 "비핵화 준수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핵무기 목록 신고를 비롯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준수는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내용이어야만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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