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달부터 신협과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 연체차주가 기한이익을 상실해 만기일 이전에 돈을 갚아야 한다면 차주 본인이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전면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체가 발생되기 전에는 사전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방법을 신속하게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가 요청할 때에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다.
원금상환유예제도도 도입해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을 미뤄준다.
주담대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 이하 등이 해당한다.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는 분항상환대출이나 만기를 연장하는 일시상환대출이 가능하다.
연체가 발생 됐다면 비용과 이자, 원금 중 차주에게 유리한 순으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하도록 했다.
연체된 주담대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 했다.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며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