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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AWS 등 과세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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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인터넷광고·클라우드·공유경제 부가세 부과법 발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B2B 사업영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월 김성식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낸 것.

앞서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디지털경제 과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지난해 23.2%, 디지털 기업은 9.5%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업은 전통적 기업에 비해 40% 정도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한국의 세법은 사업장 소재 중심의 과세 원칙으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는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디지털 산업 내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공정경쟁이 저해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OECD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등 디지털기업 과세 문제에 공동대응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별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약 7천307억원)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체계·공정경쟁·디지털주권·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정부 합동 TF가 신속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글·페북·AWS 등에 과세 확대

정부는 2015년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을 전자적 용역에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에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빠져있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수익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B2B)를 제외, B2B거래가 많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웹서비스 아마존의 전체 매출 중 AWS는 11%를 점하지만, 아마존 영역이익 중 AWS의 비중은 73%를 점하는 중요 수익원이다.

박 의원은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져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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