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기준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강화된다.
청년과 노인이 소득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규제를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부업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 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자와 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체의 자산규모를 축소해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넓혔다. 현행은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이지만 개정안은 100억원 초과 대부업체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봤다.
대부업으로 등록할 때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자기자본 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은 채권매입 추심업자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인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한다.
취약차주로 꼽히는 청년과 노인은 조건 없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전 연령 300만원 이하만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됐지만 만29세 이하 청년층과 만70세 이상 노령층은 100만원 이하로 촘촘하게 관리한다.
대부중개 수수료는 최고금리 인하와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상한을 낮춘다. 500만원 이하는 4%로, 초과분은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한다.
이밖에 대부금융협회의 업무 범위를 자율규제 등을 추가해 확대하고 대부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회적 신용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은 한국은행 소관에서 금융위 규율로 바꾼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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