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택시업계가 11월 국회에서 카풀 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카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여전히 강경하게 이에 반발하면서 카풀 해법에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15일 서울 선릉 전국택시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날 택시 네 단체는 "여야 정치권에 11월 정기국회에서 카풀 관련 법률안을 심의·통과 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카풀 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업계는 결코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운송질서를 문란케하고 교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대기업의 카풀 중계행위를 반대하는것"이라고 e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카풀 관련 법안은 3건이다. 카풀을 허용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1건과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때 시간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2건이 있다. 아예 영리적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과 허용하되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이날 택시업계는 기존처럼 영리 목적의 카풀을 반대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카풀 시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카풀 업계의 상생기금, 정부의 지원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영리 목적의 카풀을 금지 하는 법 외에 시간,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카카오가 카풀을 강행한다면 100만 택시 가족의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단체들은 영리적 카풀을 반대할 뿐이라며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우리 주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풀 중계행위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영업을 근절하자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 선의의 카풀 행위가 처벌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상습적인 승차거부 운전자 퇴출 등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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