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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예산정국, 여야 규제혁신 '속도전' 과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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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 후속 입법과제, 규제 샌드박스·빅데이터 '관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 각 부처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각 상임위들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달 초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규제혁신 논의도 11월 예산·법안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현 정부 혁신성장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의 마무리와 함께 의료기기 산업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규제체계 개선 등이 주요 메뉴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 여야정 협의체 합의안 이행을 위한 여야의 64개 입법 과제 중 규제혁신 분야에서 눈에 띄는 법안은 우선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이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 중심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5개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네트워크 등 차세대 정보통신(ICT) 기술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일컫는다. 복잡한 현행 규제나 인허가 기준의 미비로 신규 서비스의 출시, 시범사업의 지연으로 산업 성장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시도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5개법 중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도입, 지역특구 지정 등을 담은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혁신특구법은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당시 현 정부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관심을 모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밀려 심사가 지연됐다.

행정규제기본법의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신제품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허용 가능하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과거 규제 틀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의 법령, 지자체 조례·규칙 등 행정 규제에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겨냥한 법안이다. 금융위원회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결제, 차세대 인증기술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규제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주목받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흩어진 개인정보 규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컨트롤타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별 법령에 따른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기능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다.

비식별조치가 이뤄진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 특정 개인을 재식별해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빅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보안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안장치의 의무화를 규정했다. 특히 금융 분야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 수도·가스, 통신요금 납부이력 같은 비금융 정보 기반의 개인 신용평가사(CB), 개인사업자 전문CB 도입 등을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한다.

의료기기산업지원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ICT 기술과 결합한 차세대 헬스케어 서비스는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의 강력한 규제와 개인병원 및 보건의료 노조 중심의 사회적 반발로 좀처럼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현장점검에서 조속한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재차 논란에 불을 당기기도 했다.

의료기기산업지원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신설, 의료기기 인증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인허가상 특례를 부여할 권한을 규정했다.

드론산업육성법도 관심 거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드론 비행과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드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상업화 서비스에 대비, 비행로와 이착륙장, 교통관제 등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더불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수 야당이 일자리, 한반도 평화에선 각을 세우고 있지만 규제혁신에선 대체로 이견이 적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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