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bhc 지분 매각 시 가맹점 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bhc 인수 당사자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에 98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BBQ 회장 등 6명이 FSA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FSA에 매각하던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BBQ는 중재판정에 따라 FSA에 9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FSA는 매각 이듬해 9월 계약서상 가맹점 수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BQ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중재법원은 지난해 2월 가맹점 수와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결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BBQ는 매각 당시 BBQ 임원으로 있던 박현종 현 bhc 회장이 FSA와 공모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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