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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방통위·금융위 개인정보 기능 개보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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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 및 개인정보 규제완화 추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진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도입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걸림돌로 지적된 개인정보 분야 규제의 완화와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개인정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만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도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을 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먼저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일컫는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가명정보의 활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이 부여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집행의 컨트롤타워로 삼는다는 것이다.

금융 분야에 데이터 산업 규정이 도입된다. 우선 통신요금, 수도·가스 요금 납부기록 등 비금융 분야 정보를 활용,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한다. 기존 금융거래 위주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회초년생, 가정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 신용을 평가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별도로 도입된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 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개인 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요구로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 신용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도입한다. 이같은 신용정보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현재보다 내실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활용 동의서의 실제 내용과 영향을 금융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단순화, 시각화하고 동의서별로 정보활영 등급을 산정, 그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가 새로 도입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금융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개인신용평가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잇는 대응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공공기관에 본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전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 본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전과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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