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심의 대상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될 경우 상장폐지 심의가 정식으로 진행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린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자 곧바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번 주까지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 회사 주식의 거래 정지는 계속되고 공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간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회계 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상장사 16곳은 평균 15거래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여부가 결정됐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 제출 등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심사가 그보다 길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심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는 20영업일 간 이 회사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해당 심의에선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이 한층 더 면밀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서 상장 적격 판단이 내려지면 거래는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상장 부적격이라고 결정되면 상장폐지 해당 사유가 돼 7영업일 내로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처럼 개선 기간 부여로 장기간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로 감췄던 불건전한 재무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1년의 개선 기간이 필요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4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라며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이번 심사 과정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 투명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수정된 재무제표가 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일 수 있지만 다른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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