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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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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앱수수료 구두변론…집단소송 성패 결정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와 판매가격의 30% 수수료 책정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심사한다.

맥루머스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소송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독점법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첫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이 심의는 올 6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만 아이폰용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유통 플랫폼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애플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를 챙기는 것도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추가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독점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이 소송기각을 요구하는 상소도 이번 대법원 심의에서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애플은 구두변론에서 1심에서 내세웠던 논리를 다시 강조했다. 1심에서 애플은 1977년 미국법원의 일리노이즈 블릭 판례를 근거로 소비자 단체가 독점금지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소송의 원고는 직접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로 제한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플은 앱 수수료를 구매자가 아니라 개발자로부터 받고 있어 아이폰 사용자와 관련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같은 소송이 미국에서 연간 수억달러 규모의 디지털장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애플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국상공회의소도 소송 리스크와 비용의 증가로 기술혁신이 떨어지고 시장을 위축시켜 개발자나 중소판매업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점쳐졌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애플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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