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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스왑 청약 돌입…조현준 단독참여 땐 40%까지 지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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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상 사장 참여 여부 따라 지분율 변동폭 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효성그룹 지주회사인 ㈜효성의 지분 스왑을 위한 청약이 시작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단독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지분 스왑 청약을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지분 스왑은 효성티앤씨(130만주), 효성중공업(280만주), 효성첨단소재(135만주), 효성화학(95만주)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 하고, ㈜효성의 신주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지분 스왑은 ㈜효성의 상장 계열사 지배력을 높여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갖추는 동시 조현준 회장의 지주사 지배력을 높이려는 성격이 짙다.

일단 지분 스왑 완료 시 ㈜효성의 지분율은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 35.3%, 효성첨단소재 35.4%, 효성화학 35%로 지주사 전환 요건인 상장 계열사 지분율 30%를 만족시키게 된다.

㈜효성은 지분 스왑 시 1299만801주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조현준 회장의 주식은 기존 201만3천381주(14.59%)에서 833만5천798주(31.1%)로 확대된다. 최소 30% 이상의 지배력을 확보한 셈이다.

변수가 있다. 4개사 다른 주주들의 지분 스왑 참여 여부에 따라 조현준 회장의 지분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타 주주들의 참여율이 저조할수록 조현준 회장에게 유리한 구조다.

현재 조현준 회장의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10.18%)과 동생인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12.21%)은 4개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 중이다.

일부에서는 효성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조현준 회장은 지주사를, 조현상 사장은 4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따라서 조현상 사장이 이번 지분 스왑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보유한 조석래 명예회장의 경우에는 지분 스왑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사업회사 4곳의 일반 주주들 역시 핵심 변수 중 하나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지분 스왑에 참여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 주가 흐름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효성에서 4개 회사가 분할하고 재상장 된 시점은 7월 13일이다. 이날 ㈜효성은 7만9천3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7일 종가는 4만9천50원으로, 네 달 반 만에 주가가 38.1%가 하락한 상태다.

같은 기간 효성첨단소재(22만3천원→10만8천원)가 51.6% 하락한 것 외에 효성티앤씨(22만8천원→18만6천500원)는 18.2%, 효성중공업(5만9천800원→4만3천300원)은 27.6%로 주가 하락률이 ㈜효성에 비해 낮다. 효성화학(11만5천원→13만1천원)은 오히려 13.9%가 상승했다.

결국 조현준 회장의 지분율 향배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참여 여부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현상 사장과 일반주주는 참여하지 않고, 조현준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만 참여하게 될 경우 ㈜효성이 발행하게 될 신주는 약 1천73만주이며, 조현준 회장의 지분율은 34%까지 올라가게 된다.

만약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상 사장, 일반주주들 모두 지분 스왑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성이 발행하게 될 신주는 조현준 회장이 받게 될 약 632만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조현준 회장의 지분율은 41.4%까지 치솟게 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지분 스왑 참여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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