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에서 영업중인 글로벌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기틀을 잡았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리인 지정 대상을 정했지만, 방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와 상관없이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규제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7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자의 기준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대리인을 두는 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 해당 개정안에는 이미 국외 이전된 한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 때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로 대리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 안대로라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인터넷 기업들도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한다. 기존 국내 서버나 사업장이 없어 국내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 기업들을 국내 법 내에 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 김석진 상임위원도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무처 측은 "방통위가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업자를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둬 사후에 규제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이번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글로벌 사업자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EU와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때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의견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붙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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