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매출 1조 이상 해외 기업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예상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로 '규제공백' 보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내에서 영업중인 글로벌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기틀을 잡았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리인 지정 대상을 정했지만, 방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와 상관없이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규제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7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자의 기준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대리인을 두는 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 해당 개정안에는 이미 국외 이전된 한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 때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로 대리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 안대로라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인터넷 기업들도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한다. 기존 국내 서버나 사업장이 없어 국내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 기업들을 국내 법 내에 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 같은 안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 김석진 상임위원도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무처 측은 "방통위가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업자를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둬 사후에 규제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이번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글로벌 사업자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EU와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때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의견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붙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매출 1조 이상 해외 기업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