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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국지엠 R&D법인분할 찬성…10년 지속·연구거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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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검토 후 한국지엠 법인분할 반대서 찬성 선회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산업은행은 18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과 관련 제너럴모터스(GM)과 협상을 통해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보장책과 관련한 주요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진인식 산은 투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설된 R&D법인을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하고 10년간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을 한국지엠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잇달아 열어 R&D 법인 분리를 의결했다. 그 동안 법인분할에 반대해 온 산은은 이와 관련된 가처분신청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산은과 GM은 임시주총 등에 앞서 한국지엠의 사업 지속가능성 보장책을 담은 '주주(산은-GM측)간 분쟁해결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는 ▲신설법인(R&D법인)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의 중점연구개발거점 지정 ▲향후 10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노력 ▲추가 R&D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이 담겼다.

산은은 이같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날 한국지엠 임시주총에서 법인분할 찬성표를 행사했다. 지난 5월 체결한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라 한국지엠에 투입키로 한 8천100억원 중 남은 4천억원도 예정대로 오는 26일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출자하게 된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제출한 법인분할 관련 사업계획서에 대한 외부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한국지엠의 기존법인(생산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수익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 증가, 부채비율 개선을 통한 재무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 실장은 "이 같은 결과는 협상 과정에서 산은이 주장한 기술계약 개편 조건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술계약 개편 효과도 검토한 결과 현재의 계약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또 소송과 관련해서는 "산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적수단에 제한이 있고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반면에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해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지엠 노사를 향해사도 "노조도 대립적 노사관계서 벗어나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관점에서 슬기롭게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사측도 그동안 일방적으로 법인분할 추진한데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회복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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