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중에 있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후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려 내리게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2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각각 2억원이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박 전 부사장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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