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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내년 1월부터 해양플랜트 600명 인력 유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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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 사장 "노사 한마음 돼 임단협 올해 처리해달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플랜트 사업부(해양공장) 유휴인력의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8개월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현대중공업은 노사는 지난 26일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개별 동의절차를 거쳐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내년 1월부터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된다.

아울러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지난 8월부터 수주잔고가 바닥나면서 600여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9월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울산지노위에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사측은 해양플랜트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서 유급휴직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임금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고통 분담을 통한 노사간 신뢰회복으로 내년 재도약하겠다는 한영석 사장의 의중이 담겨 급여비율 70%로 상향조정했고, 노사는 이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한영석 사장은 전날 "노사가 한마음이 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더 이상의 고용 불안은 없다"며 연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타결을 위한 노조의 협조를 호소한 바 있다.

이로써 8개월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올해 임단협 합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집중 교섭을 통해 임단협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차가 계속되면서 오는 28일 오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명절 귀향비와 생일축하금 등 월 6만6천원 기본급 전환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내년 입사자부터 월차유급휴가 제도 폐지 ▲연차유급휴가는 현행 유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저임금 조합원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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