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세부기준안을 내년으로 미룬다. 금융그룹통합제도 관련 법안이 계류된 탓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관련 법안 논의 동향을 봐가며 추후 세부기준을 화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이 없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인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그룹 내 금융사들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게 목표다.
이미 시범운영은 하고 있고,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었다.
이에 맞춰 지난 6월 말 공개했던 '자본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도 하반기 중 의견수렴·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법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 법의 하위 규정에 담기게 될 세부기준 마련 작업도 지연되게 됐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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