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무성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며 '협공(挾攻)'을 펼치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던 김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황 전 총리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의원도 황 전 총리의 출마는 분열의 전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작년 12월 7일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권 도전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김 의원은 사실상 불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의 전대 불출마를 종용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불출마 카드를 꺼낸 김 의원은 황 전 총리와 홍 전 대표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변으로부터 전대 출마 압박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전 총리가 (전대에) 뛰어들어 지금 여러 가지 혼전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날(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화합과 통합의 계기가 되는 전대가 돼야 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의 전대가 될까봐 정말 큰 걱정"이라면서 "바라 건데,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라면 이번 전대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황 전 총리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황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한 지난 15일에도 "입당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전대가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으로 앞당겨져 치열한 경쟁으로 전개될 경우, 분열의 씨앗을 또 잉태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도 지난 24일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며 황 전 총리의 불출마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대 출마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분,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면서 "친박(친박근혜)·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과 보수 정치 통합, 자유민주주와 자유시장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계파 갈등이 당내에서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황 전 총리가 불출마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정부·여당이 실정을 거듭해도 (21대 총선) 수도권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당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 전 시장의 문제점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홍 전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어떤 부담이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당의 분란과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분들,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면서 황 전 총리를 포함해 오 전 시장과 홍 전 대표의 불출마도 촉구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대부분의 시간은 황 전 총리를 언급하는데 할애했다. 자신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출마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25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김무성 의원과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유독 황 전 총리의 전대 불출마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이자 대권주자인 황 전 총리를 먼저 잡아야 홍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에게 불출마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7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규 제2조 2항에 의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오 전 시장의 경우는 2월 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 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지만, 황 전 총리의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작년 11월 29일, 황 전 총리는 지난 15일 한국당에 입당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당규 제2조 2항에는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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