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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 종편PP 의무송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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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사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 채널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방송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유료방송사의 의무송출 PP는 최소 17개다. 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지역 1개, 공익 3개 등으로 구성된다. 2개), 방송법 제78조에 따른 의무 재송신 채널인 KBS1, EBS를 포함하면,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총 19개 이상이다.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인 JTBC, TV조선, MBN, 채널A는 지난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받아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경제‧경영/법률/시청자 분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다.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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