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자동결제시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안내 등 소비자 권익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해 2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관련으로는 총 40건의 과제를 검토해 여전 분야 7건, 보험 분야 7건, 금투 분야 4건, 기타 6건 등 24건을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를 분기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일부 카드사만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모든 카드사가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SMS·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방안 등이 꼽혔다. 또 여전업-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로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의 신용정보를 2019년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 개발 및 공유·활용', '증권회사의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등이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현장소통반, 금융협회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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