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지난해 기내식 대란으로 빚어진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의 본격적인 공방이 소장 접수 9개월 만인 오는 5월 시작될 전망이다.
10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3차 변론을 이달 1일 진행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기내식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작년 8월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기내식 대란 관련 문서목록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원고 측은 GGK로 기내식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피고 측에 변론 시작 전부터 문서목록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에 불응했고, 원고 측은 법원에 문서목록제출명령 발령을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2차 변론기일에 이를 받아들여 문서목록제출을 명령했다.
피고 측은 법원의 문서목록제출 명령에 대해 문서목록제출을 신청한 대상 문서들을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그간 쟁점이었던 문서목록제출이 사실상 정리됐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 일부 소명됐다고 보고 다음 변론기일에 기내식 공급사업 문서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날 변론에서 피고인 경영진들이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다는 답변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관련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요청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을 심문하고 피고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5월 10일 변론 및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원고 측은 "다음 기일에 아시아나항공 측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후 문서제출명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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