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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협정근로자' 지정 놓고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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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근로자 비율 제시한적 없다" vs "직원 대다수 포함시키려 했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 노사가 협정근로자 지정을 놓고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가 20일 첫 쟁의를 앞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파업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사측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이 필요해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노조는 협정근로자는 법적으로 지정할 의무가 없고 사측이 직원 대다수를 여기에 포함시켜 단체행동을 무의로 만들려고 한다고 맞섰다.

11일 네이버 사측은 "협정근로자 지정이 불가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이용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 할 네이버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노조원의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 대상과 범위는 대화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쟁의 행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쟁의 행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어 "회사가 단체교섭에서 협정근로자 지정을 제안한 것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 사업자, 광고주 분들에게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열 다섯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중노위는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내놨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사측은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거부했다.

사측 관계자는 "몇 명을 협정근로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대상과 범위는 협상을 시작해야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통신사도 협정근로자를 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협정근로자는 노사가 협의해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며 "KT나 SK텔레콤과 같은 IT기업도 협정근로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노조가 있는 동서식품과 OB맥주도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측은 지난해 11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언급을 하며 사실상 논의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노조는 20일 쟁의행위 계획을 발표하며 사측이 협정근로자 지정 조건을 뒤늦게 걸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협정근로자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데, 사측은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80% 수준으로 지정하길 원했다"며 "이는 노조의 단체행동을 무의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첫 공식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라며 "회사가 지금과 같이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는 가장 강력한 단체 행동권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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