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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상파 CPS 280원 인정…케이블TV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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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개별SO에게 190원만 인정했던 1심 판결 뒤집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서울고법이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송신 법정 분쟁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방송협회는 서울고등법원(민사4부 홍승면 부장)이 지난 14일 KBS와 MBC가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CJ헬로 하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지상파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청구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상파가 청구한 통상사용료 CPS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190원만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다.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은 지난 1심 판결을 근거로 190원이 적정한 CPS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14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통상사용료 190원만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이례적인 판결이었음을 인정하고, 케이블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재차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아직도 무리한 주장을 일삼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일부 유료방송들이 적법한 절차에 임해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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