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업계가 자회사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고발한 데에 대해 법적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웅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박재욱 VCNC(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자회사) 대표가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다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드라이버(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대표는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로 이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 서비스라고 밝혔다"며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도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택시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며 "이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택시기사·업체분들과 타다 플랫폼을 함께 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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