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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상용화 5G, 요금 내려라? … 시민단체 "심사에도 참여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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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심의위원회 구성 제안…조단위 투자 앞둔 이통사 '압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아직 출시되지 않은 5세대통신(5G) 요금제에 대해 기존 LTE 보다 요금이 상승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와 소비자단체가 정부의 요금제 인가 심사에 직접 참여, 가격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5G 상용화 실익을 해당 통신사만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5G는 지난 연말 주파수만 쏴 올린 상태이고, 내달 전용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직 전용 요금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단위 투자를 앞둔 통신사에 벌써부터 요금 인하 등 시민단체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더욱이 해당 토론회를 통신 정책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했다는 것도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정작 해당 이해관계자인 통신사는 해당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 의견조차 내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시민모임·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5G 상용화와 가계통신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5G 요금 발표에 앞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의견을 교환하는 첫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주제는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로 통신비 인하를 다뤘다.

발제는 참여연대 출신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아 "5G 시대의 희망이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이라는 고통·고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시민모임·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5G 상용화와 가계통신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시민모임·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5G 상용화와 가계통신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안진걸 소장은 발제를 통해 "5G서비스가 이동통신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면 안된다"며, "통신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최근 이용 패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아 통신비 부담 증가 없이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2G에서 3G,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월 기본료와 정액요금이 상승했던 사례를 이유로 5G 통신비는 이와 달리 부담이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망투자비 등으로 비용 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통신서비스가 사실상의 공공서비스인 만큼 정부가 규제를 통해 통신비 인하 등을 유도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소장은 "통신사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사업임을 감안하면 견제와 균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소비자단체, 요금제 인가 심의 참여해야"

안 소장은 이를 위해 5G시대에도 정부가 요금을 승인하는 기존 요금인가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 또는 약탈적 요금인하를 통해 경쟁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KT는 시내전화에 요금인가를 받는다.

안 소장은 "과기정통부가 5G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이용자·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저렴하면서도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켜 '보편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제에 더해 시민단체 등이 인가 과정의 요금 심사 등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LTE서비스의 인가·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자보수율이 2012년 7.1%에서 2016년 3.19%까지 낮아졌음에도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최조 1조~2조3천억원에 이르는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며, "5G서비스가 도입되면 요금제 인가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소장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전문가나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투명한 인가·신고제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가제는 정부 조차도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 활성화 등을 이유료 현재 폐지를 추진 중인 상태.

이날 토론회 주장과 달리 관련 전문가들도 통신 경쟁상황이 달라진만큼 요금인가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2G·3G와는 달리 LTE에서는 이통3사간 경쟁이 활성화돼 요금인가를 통한 유효경쟁 확보 명분이 약해졌다"며 "오히려 요금인가제로 인해 경쟁이 저해된다는 분석도 있어 국회에 요금인가제 완전 폐지 법안(변재일 민주당 의원 발의)이 나와있는 만큼 인가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가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쟁으로 정해지는 통신요금을 소비자 단체가 정하겠다는 뜻"이라며, "5G시대에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 경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같은 소비자 후생 증진이 가능하도록 요금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광재 박사는 "과거 사례를 볼때 5G 역시 서비스의 혁신과 그에 따른 이용 확산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요금측면에서도 이용자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 통신사와 정부 및 학계 노력을 통해 5G 시대의 혁신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등 외에 당사자인 이통사 측은 참석하지 못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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