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 중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설르 국토교통부에 전달,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과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고,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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