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강성부 펀드)가 한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가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KCGI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한진칼이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항고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일 할 예정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311호 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총 안건을 13일까지는 확정해야 한다는 상황을 감안, 12일 판결하기로 결정했다.
KCGI 측 법무대리인은 "재판부가 오늘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의안상정가처분 항고에 대한 판결을 내일(12일) 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KCGI는 앞서 1월 말 한진칼에 ▲감사 1인 선임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사내이사 선임 등 4가지 안건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했다. 그리고 한진칼 이사회가 이를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우려,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한진칼은 KCGI가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이 인용되자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한진칼은 결국 이달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KCGI는 한진그룹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한진칼이 의안상정가처분 심문 당시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의신청과 항고 등 지연 작전을 펼치며 이유 없이 주총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KCGI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까지 하며 다투고 있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경영진은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의 비용을 낭비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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