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카드수수료율 갈등과 관련해 모니터링과 개편안 마련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랐다고 부연했다.
무이자할부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됐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비용률이 인상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
-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는.
▲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통신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 수입이 3천531억원인데 총 마케팅비용이 3천609억원이나 된다. 유통업종은 카드수수료 수입이 4천416억원, 총 마케팅비용 2천654억원이다. 이런 불공정성과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금융당국은 수수료 협상에서 뒷짐만 진 것 아닌가.
▲ 당국은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국은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 타결을 금융당국이 종용했다는 설이 있다.
▲ 그런 사실이 없다.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협상을 자신에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 소비자 피해 대응책은.
▲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은 연간 8천억원인데 비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천억원으로 훨씬 크다. 연회비보다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카드사·가맹점·소비자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고자 한다. 카드 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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