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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반대' 김경률·이상훈 국민연금 수탁위원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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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 위반 지적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대한항공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김경률, 이상훈 위원이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26일 밝혔다. 김경률·이상훈 위원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한항공이 이들의 자격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탁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한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 책임 투자에 관한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수탁위는 27일 열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놓고 현재 논의 중이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입장자료에서 김경률·이상훈 두 위원의 참석이 국민연금 수탁위 운영규정 제5조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 그런데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주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고, 서울시 복지재단센터장인 이 위원 역시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하고 있으면서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내며 본인을 대리인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회의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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