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르면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항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외화를 수령하는 혁신도 출발선에 섰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심사 대상 혁신서비스 19건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 받았다.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될성부른' 서비스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꼽았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위원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선도화할 만한 서비스이면서 사전 준비가 잘 돼 있고 파급효과도 큰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에 세웠다"고 말했다.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는 금산 융합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과 통신 융합' 안건은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유심(USIM)칩 단말기에 넣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국민은행의 금융 업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신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인증 절차가 대폭 줄어드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권대영 단장은 "알뜰폰 사업이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되는 첫 사례"라며 "서비스가 시행되면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절차를 가 유심칩 탑재와 간편 비밀번호로 간소화 된다"고 부연했다.
출국 전 공항 인근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로 외화를 건네 받는 서비스도 예고됐다.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은행 계좌 설계 등 금융 복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도 가능해 진다. 계좌 잔액이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한도 내에서 송금한도를 별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운영 되던 서비스에 편의성을 더한 방안도 우선심사에 올랐다. 반복적으로 해외 입출국을 반복하는 소비자는 한 번의 동작 만으로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고(NH농협손해보험, 레이니스트), 푸드트럭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업자들도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로 카드 가맹점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보수적 금융' 인식을 깨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월 중 서비스 시행 단계까지도 기대 중이다. 19건의 우선심사 혁신서비스는 오는 2~4일 기간 중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될 전망이다. 나머지 86건의 서비스는 상반기 중 처리될 예정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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