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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첫 단통법 위반?…LGU+ 갤S10 5G 지원금 이틀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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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방통위 "문제없다" vs 경쟁사 "이용자 차별 우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이 5일 공식 출시된 가운데 벌써부터 시장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유치전이 달아오르면서 불법 보조금 논란이 불거진 것. LG유플러스가 단말 지원금을 대폭 늘리면서 공시 주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5G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첫 위반사례가 나올 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갤럭시 S10 5G의 요금제별 지원금을 30만8천원~47만5천원으로 공시했다.

출고가가 155만6천원인 갤럭시 S10 5G 512GB 모델의 경우 LG유플러스에서 공시지원금 최대액을 받을 경우 108만1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15만4천100원~25만3천원을, KT가 12만5천300원~24만7천200원을 주는 것에 비하면 지원금을 대폭 늘린 셈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사진=이영훈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사진=이영훈 기자]

더욱이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사전예약 기간에는 요금제별로 11만2천원~19만3천원 수준의 지원금을 공시한 바 있다. 이틀만에 이를 변경하면서 지원금도 약 30만원가량 상승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G 스마트폰 출시 후 첫 지원금 공시 위반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단통법 상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이통사는 출고가·지원금·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등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이를 위반한 셈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쳤고, 지원금을 줄인 게 아니고 늘린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공시지원금이 나온 3일은 사전예약기간이었고, 지원금 공시 주기 규정은 정식 출시일인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쟁사는 사실상 이용자 차별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선례로 단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 5G 출시와 함께 초기 보조금 과열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7일로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사례이고, 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약판매시 하루 차이로 공시지원금 차별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이용자 차별과 고객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시장감독에 보다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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