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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갤S10 5G' 불법보조금 살포…소비자주권, 방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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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방통위에 신고서 제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통3사의 갤럭시S10 5G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근거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서울 집단상가의 '5G 갤럭시S10' 실제 판매 시세를 점검 결과를 접하고, 일부 매장은 SK텔레콤 고객에게 LG유플러스 월 7만원5천원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출고가 139만7천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1만원 할인된 48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한 건을 지목했다.

인근 다른 상점에서는 LG유플러스로 옮기면 9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KT로 변경하면 최고 89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은 "해당 상점이 언급한 지원 가능액 92만원 중 공시지원금은 42만5천원이어서 거의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라며, "이 가운데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43만원 가량이 불법보조금인 셈이고, KT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천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보조금이 60만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은 판매점들의 불법보조금 살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 및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지원금 등을 두고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게 되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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