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5세대 통신(5G) 요금제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공개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산정 근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5G 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와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과 회의자료, 2017년 이통3사의 2G·3G·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 일체다.
또 SK텔레콤이 최초 요금제 인가신청 시 요금구간을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되면 5G요금제가 5만5천원 이상으로 구성된 이유와 5만 5천원 요금제(8GB) 이용자와 7만 5천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에 대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에 대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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