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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안마의자 효과 과장 광고한 GS홈쇼핑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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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위반 정도 중해"…상표권 오인 방송 홈쇼핑 2곳도 제재 받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안마의자에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G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안마의자에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GS샵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GS샵은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제조사 직원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는 등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이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NS샵플러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라이선스 제품임을 일부 자막을 통해 고지한 NS샵플러스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전혀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또 방송 이후 재방송이나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 가능한 상품임에도 출연자가 "판매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안내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가상 이미지를 통해 제품 섭취 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기능성 원료의 인체적용시험이 실시된 조건 등을 밝히지 않은 '닥터팜 99 홀인원 쏘팔메토(4분)' 방송광고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물걸레청소기 광고에서 "사이즈는 배가 되고"라며 근거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 '휴스톰 물걸레청소기(15초)' 방송광고도 제재 대상에 올라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며 "이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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