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의견을 20일간 수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신 50%+1주 인수를 위한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의해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접수는 19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