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택시 합의안을 내놓은지 50여일이 지났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꽁꽁 묶여 있다. 일부 택시 호출 서비스는 지자체와 갈등까지 빚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시간제한 카풀, 택시 기사 월급제 법안 관련 심사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월급제 이견 탓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달엔 법안소위 자체를 열지 못했다.
더욱이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파행 정국을 맞은 형국. 내달 7일까지 열리는 4월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 관계자는 "이달 중 법안소위가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 소위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패스트트랙 건 정국이 경색되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업체와 플랫폼 업체간 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최근 배기량 2천800cc 이상 고급택시 호출을 중개하는 사업자(VCNC, 카카오, 우버)에 2천만~2억원 수준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중형·모범택시 사업자가 고급택시를 몰기 위해선 서울시의 구분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인가는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택시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업체와도 협약을 맺으려고 했다. 협약 내용은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과 수수료율 인상 제한 등이 골자. 서울시는 이행담보를 위해 제3자 계좌(한국스마트카드)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서울시에서 '타다 프리미엄'을 가동하려 했던 VCNC는 "법에도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VCNC 모회사 쏘카 관계자는 "규제하려면 법으로 정해 하면되는데 이행보증금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이런 요구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이 일종의 안전장치라 반박했다. 중개 플랫폼 업체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조정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급택시 중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에도 여객법 등 현행법상 직접 통제방법이 없다"며 "직접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서비스 담보를 위해 개별 택시사업자와 연계해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급택시 수수료 인상에 따른 고급택시사업자 부담, 운송질서 훼손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관청이 이를 조정할 권한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아직 이행보증금 액수도 정해지지 않았고, 다른 담보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승차공유 업계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를 불신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니 완화는 커녕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게 됐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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