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창업허브 본관 10층 대강당에서 이뤄지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정대리인, 위탁서비스, 규제신속 등 금융혁신법 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와 차이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상세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에 대해 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받은 건에 대해 5월 초 정식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먼저 신청한 86건의 사전신청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명회, 컨설팅 등 현장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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