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3일 본격 시행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된다. 특사경 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장치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 운영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패스트트랙 사건은 특사경이 신속 처리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 10여명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갖고 있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게 된다.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때는 검사가 지휘하도록 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검찰청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금융위에 보내면,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장에 지명을 요청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원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부서간 엄격한 사무공간과 전산설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특사경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땐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 한 뒤,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한다.
또 이번 규정안에 중요사건에서 보다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강제조사권이 부여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조사대상자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원하면 변호사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진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준비 과정에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해왔는데 결국 금융위의 주장이 관철됐다.
◆ 2년 운영 뒤 보완방안 마련키로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거쳐 보완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미 2013년 마련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됐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 과정 중 자조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조사권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을 통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으로 이뤄진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금감원의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협의하고 증선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공동조사나 사건 이첩을 정하게 된다.
기존 조사업무 규정에서는 공동조사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결정권자는 명시돼있지 않다.
이 밖에 새 규정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 내용을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일 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돼있는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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