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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5G 이용환경 조성"…민관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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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엣지컴퓨팅 등 분야 민관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5세대 이동통신(5G) 플러스 10대 핵심산업 가운데 정보보안, 엣지 컴퓨팅, 지능형 CCTV 분야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된 5G+ 전략의 후속 조치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산업·엣지 컴퓨팅 기술 경쟁력 제고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자들은 5G 상용화로 수많은 센서·기기의 연결과 다양한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환경에서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기업지원허브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제2차 5G+ 전략산업(정보보안, 엣지컴퓨팅, 지능형 CCTV 분야) 민관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기정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기업지원허브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제2차 5G+ 전략산업(정보보안, 엣지컴퓨팅, 지능형 CCTV 분야) 민관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기정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국민 생활 안전망 설계에 새롭게 활용될 지능형 CCTV 기술 개발, 5G 핵심 서비스 보안 내재화 착수 등은 5G 네트워크 안전성은 물론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에 의미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엣지 컴퓨팅은 5G 초저지연 서비스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5G 시대 보안 정책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넘어 5G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를 하게 될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해당산업과 보안산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각 산업·서비스·제품 분야별 관계부처, 산학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보보안 내재화, 지능형 CCTV,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기획과 이행 방안, 수요 창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제 정보보호는 사후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안전한 5G 환경 조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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