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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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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비율 50%로 상향, 기준 강화…방통위 전체회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내년부터 사업권의 재허가·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중점심사항목뿐만 아니라 비중점심사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아 과락이 발생할 경우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0일 오전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기존 심사항목 중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6가지의 대분류로 유사항목을 통합했다.

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정했다.

또 심사대상 방송사업자는 1천점을 만점으로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재허가를 받게되고, 그 아래는 조건부로 재승인·재허가를 받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윈회]
[출처=방송통신위윈회]

아울러 방송사업자가 650점 이상을 득점해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와 배점이 50%에 미달한 경우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담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중점 심사사항의 과락기준은 이전과 같은 50%. 중점 이외 사항의 과락기준은 40%에서 50%로 상향됐다.

매체별 심사항목(중분류)도 개선됐다. 공익성 항목의 중복해소, 프로그램 수급과 투자항목 분리, 투자항목 중복 해소, 경영 관련 심사시 경영전략 심사 강화. 외주상생 관련항목 명시, 지역방송 심사시 지역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등이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 외부전문가?

이 같은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방통위가 추천한 9~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의 경우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정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업무가 여러 측면에서 엄격히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4기 방통위가 그동안 사업자간 비대칭규제 해소를 노력해왔는데, 심사위원장은 당연히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여·야 추천 3대2로 구성돼 각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라며, "그간 종편PP와 보도전문채널의 심사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어 "평가점수 중 과반수 이상이 비계량평가항목이어서 주관적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경영전략에 대한 배점도 강화됐는데, 지상파방송사는 배점을 30점으로 하려다 20점으로 낮췄지만 종편PP은 50점으로 더 높여 형평성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삼석 상임위원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공적책무·공익성·공정성 구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못하면 '무용론'이 나올 것"이라며, "계량평가위주인 '방송평가'가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이 통과하는 결과로 나와 변별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짚었다.

허욱 상임위원도 "경영전략을 심사에 넣은 것은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내부역량을 강화해 적절한 전략을 세웠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종편PP의 경우 사업의 안정을 위한 경영기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이 계속 50점이었으니 이를 변경할 경우 종편PP사 중 심사의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업무는 방통위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 심사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인식돼선 안되고, 심사로 인해 특정사업자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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