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법무법인 한누리가 코오롱 측의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잇따라 주주공동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주주소송 제기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인보사 성분변경 은폐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도 주주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과 그 이사들(경영진)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특허권을 갖고 임상완료사실, 국내 제조판매허가, 마케팅계약체결사실, 일본 등 수출계약체결사실 등을 되풀이 해 공시해 왔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 IR(기업설명회)과 홈페이지 등에서도 인보사 특허보유와 가치를 회사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내세워왔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회사가치를 평가할 때 무엇보다 인보사의 가치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며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에 그대로 연결되어 인보사 관련 호재성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크게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293유래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7만원대였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3만원대로 대폭 하락했다"며 주주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도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는 2만5천230명(총 주식수 기준 59.23%)이다.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올해 3월 31일 이후 시가총액 상실분이 약 5천9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 몇 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평균 2천만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2017년 3월 31일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해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들이다.
한누리는 이달 31일까지 피해주주들을 모집해 6월 중순경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는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